<p></p><br /><br /><br>아는 기자, 아자 정치부 김철중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. 궁금합니다. 기소가 되어도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당헌 80조 개정, 어제 부결이 됐는데, 내일 같은 내용을 또 올리겠다, 이게 가능한 겁니까?=<br> <br>민주당 지도부와 친이재명계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당무위에서 재의결을 한건데요. <br> <br>하지만 일반적인 법원칙대로라면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. <br> <br>국회법에는 '일사부재의'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. <br> <br>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에 다시 올릴 수 없다는 건데요.<br><br>오늘 통화한 한 법학자는 이 '일사부재의 원칙'은 회의체 의사절차의 일반적 법원칙으로 민주당이 하루만에 재상정한 것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> <br>Q.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문제 아닌가요. 그럼 될 때 까지 계속 올리는 게 가능한 건지 궁금해지네요.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거 아닌가요<br> <br>민주당 지도부의 설명대로라면 또 부결이 되더라도 일부 내용만 바꾸면 계속해서 안건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당헌 개정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요. <br> <br>그 근거로 중앙위가 끝남으로서 하나의 회기가 끝난데다, 다시 올린 개정안 내용도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을 뺀 만큼 같은 내용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. <br> <br>법 만드는 국회의원을 169명이나 보유한 민주당이 국회법의 '일사부재의 원칙'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국민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궁금합니다. <br> <br>당장 당내에서도 지도부가 일사부재의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><br>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"개정안 전체가 부결된 것인데, 그 중 일부를 재상정하는 건 명백히 원칙에 위반된다"고 지적했습니다.<br> <br>또 일사부재의 원칙의 도입 취지가 소수파의 의사진행 방해를 막고, 충분한 숙의를 거치자는 건데 하루만에 다시 올리는 것이 상식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<br> <br>Q.그리고 당규상 중앙위 소집은 5일 전에 공고를 해야 한다면서요? 이번에는 전날 공고해서 다음 날 바로 하는 거잖아요. 이건 괜찮나요?<br><br>맞습니다.<br> <br>민주당 당규상 중앙위를 소집하려면 5일 전에 회의 의제와 날짜를 알려야하는데요.<br> <br>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. 이런 예외조항이 있습니다. <br> <br>이번 지도부는 이 예외조항을 적용한 겁니다. <br> <br>Q. 당내에서도 꼼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거에요?<br> <br>오늘 민주당 지도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[신현영 / 더불어민주당 대변인] <br>"충분한 논의가 됐던 이견이 없는 당헌 개정안은 우리 비대위에서 해결하고 마무리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 설명도 있었습니다. 그동안에 우리가 전준위, 비대위 그리고 당무위, 중앙위에서 노력을 한 만큼에 대한 정리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."<br> <br>비대위가 시작했으니 비대위가 마무리하는게 맞다는 취지인데요. <br> <br>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체제에서 고치게 되면 '방탄용 셀프 개정'이란 비판이 나올 수 있어 그 전에 끝내려는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. <br> <br>전당대회, 3일 남았으니 3일내 끝내려면 서둘러야겠지요. <br> <br>Q. 내일 중앙위 결과는 어떨 것 같아요? 또 부결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? 그리고 또 부결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. <br> <br>가장 논란이 컸던 권리당원 전원투표가 빠진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<br> <br>이해관계가 첨예한 공천룰을 바꿀 수 있는 권리당원 전원투표와 달리, 당헌 80조는 민주당 소속원들에게는 자신을 지키는 방패막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또 부결이 된다면, 이재명 대표체제에서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<br> <br>지금까지 정치부 김철중 기자였습니다.<br>